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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4대보험

4대보험 > 기타  | 이** | 23-05-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최근 시간제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수습기간2개월중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9620원에서 90%를 지급이 된다하도라구요 거기에 4대보험료까지 ㅜㅜ 혹시 수습기간끝나고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46:55

4대보험은 수습과 상관없이 업무시작과 동시에 개시하는게 원칙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구요 수습기간이라서 4대보험 가입안하고 퇴직금도 4대보험과 같이 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것 처럼 말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은 최저시급의 감액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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