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보험 > 기타

수습기간중 4대보험

이** 23.05.05 조회 11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최근 시간제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수습기간2개월중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9620원에서 90%를 지급이 된다하도라구요 거기에 4대보험료까지 ㅜㅜ 혹시 수습기간끝나고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46:55
A

4대보험은 수습과 상관없이 업무시작과 동시에 개시하는게 원칙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구요 수습기간이라서 4대보험 가입안하고 퇴직금도 4대보험과 같이 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것 처럼 말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은 최저시급의 감액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