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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양** 23.05.04 조회 111
작성안함
월급 1,800,000원
9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면접 볼때 6개월 수습기간, 6개월동안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세금10원 한장 안떼고 180만원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180만원 지급하는게 수습기간동안 월급에90%를 지급해서 180만원 인줄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주45시간 한달 월급이 약 221만원에서 수습기간 90%를 지급하면 약 198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채로 4대보험 가입한 돈을 빼고 계산하니 약180정도 되더라고요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6개월 동안은 3.3%,4대보험 가입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알바와 다르게 사장(갑)이 정한 급여로만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이 안되는것인가요. 식대 미포함에 세금 떼는거 없이 180만원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요..
혹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하셔야하고, 1년단위 계약직은 수습기간 90%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이 안됩니다.
식대는 올해부터 20만원까지 4대보험 비과세 부분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아니고 3.3%하니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