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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최저임금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양** 23.05.04 조회 1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면접 볼때 6개월 수습기간, 6개월동안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세금10원 한장 안떼고 180만원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180만원 지급하는게 수습기간동안 월급에90%를 지급해서 180만원 인줄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주45시간 한달 월급이 약 221만원에서 수습기간 90%를 지급하면 약 198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채로 4대보험 가입한 돈을 빼고 계산하니 약180정도 되더라고요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6개월 동안은 3.3%,4대보험 가입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알바와 다르게 사장(갑)이 정한 급여로만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이 안되는것인가요. 식대 미포함에 세금 떼는거 없이 180만원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12:13
A

혹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하셔야하고, 1년단위 계약직은 수습기간 90%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이 안됩니다.



식대는 올해부터 20만원까지 4대보험 비과세 부분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아니고 3.3%하니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