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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기타 > 없음  | 이** | 23-05-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근로자수는 몇인지 몰라서 1명으로 적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스크린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 그리고 다른 한 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구요 평일 5일은 하루 4~5시간, 주말 2일은 하루 6~7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을 받고 있고 4대보험이 아닌 3.3프로를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는 부분은 사장님이 제안했고 제가 동의해서 일하는 중인데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나요? 주휴수당을 원래대로 계산해서 받으면 제가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 4대보험은 전혀 들지 않고 있고 딱 3.3프로만 계산해서 빠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자? 보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이렇게 보험을 들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나요? 3. 여기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월부터 근무시간이 좀 자주 변동되긴 했는데 약 3주 정도는 15시간 미만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 내용은 없었구요 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사장님이 1~2시간 더 근무해 줄 수 있냐 여쭤보셔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연장근무수당 같은 건 못 받나요? 전에 사장님께 여쭤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안 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맞나요? 5. 빨간날에 근무하면 시급 1.5배 하는 거 제 상황에서 적용 안 되나요? 6.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3.3프로 냈던 세금 중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7. 유급휴가? 그런 거 없는데 있어야 맞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4:39:46

1. 주휴포함 금액이 11000원이면 지금 소정근로시간이 고정이 안되어있어서 예상 주휴수당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시급9620보다 높게 지급했으나 만근했을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위반일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시급에 주휴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을까요?(평일 5일과 주말2일 다 근무하기때문에 주휴일이 없는것도 문제입니다)



3, 4대보험여부는 사업주분과 이야기해보셔야합니다



4. 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합니다



5. 휴일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6. 종합소득세도 구간이 있어서 세무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7. 5인이상부터 연차휴가 적용되고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유급이고 이게 주휴수당의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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