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궁금합니다

기타 > 없음  | 조** | 23-05-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1.22년11월7일에 입사했는데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자진퇴사해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이하고 1주일에1일휴무했구요 퇴사하기전 남은 휴무와연차쓸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48:37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마지막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