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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궁금합니다

조** 23.05.04 조회 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1.22년11월7일에 입사했는데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자진퇴사해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이하고 1주일에1일휴무했구요 퇴사하기전 남은 휴무와연차쓸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3.05.04 14:48:37
A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마지막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