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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임금 > 주휴수당  | 정** | 23-05-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쉬는날 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서빙아르바이트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항상 최소 주방 3명 홀 2명 이였구요 근로시간을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하기로했었고 최저시급 9620x6 =57720원인데 반올림으로 500원단위로 계산하여 항상 일급 현금으로 받앗습니다 그런데 서빙이라서 손님이없으면 2시에가고 있으면 3시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 껴있을경우에 7시까지 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8시에서 8시반에서 출근해서 저녁 7시에서 8시에 퇴근했습니다 평일과 주말 둘다 일하는시간도 매일다르고 쉬는시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주말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1시간20분정도 있는데 식사제공하면서 30분정도 밥만먹고 바로일했습니다 5월말까지 근무하게되면 제가 정당한금액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근무일지는 나중에 알아가지고 4월 27일부터 메모하고있습니다 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46:20

안녕하세요,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서 주휴수당 등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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