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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당일퇴사

임금 > 임금체불  | 이** | 23-05-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근무 퇴근후 퇴사문자 보냈고 아직 아무런 연락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0시 - 3시 근무인데 9시까지 초과근무했구요 근로계약서애 작성된 근무시간 상관 없이 임금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성실 이행의무 내용이있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45:34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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