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당일퇴사
임금 > 임금체불 이** 23-05-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하루 근무 퇴근후 퇴사문자 보냈고 아직 아무런 연락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0시 - 3시 근무인데 9시까지 초과근무했구요 근로계약서애 작성된 근무시간 상관 없이 임금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성실 이행의무 내용이있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45:34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