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퇴직금 , 해고수당.또는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정** 23.05.03 조회 1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말은 아르바이트이나 직원처럼 출근하고 일했어요 얼마전 회사정리한다고 저만 그만나오라네요ㅜㅜ 기본 주 32~40시간일했으며 급여명세서도 있고 근로계약서는.안썼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해고예당수당,실업급여 중에 뭐뭐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3.05.04 14:44:33
A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퇴직금,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해고예고수당,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