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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해고수당.또는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해고 > 부당해고  | 정** | 23-05-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말은 아르바이트이나 직원처럼 출근하고 일했어요 얼마전 회사정리한다고 저만 그만나오라네요ㅜㅜ 기본 주 32~40시간일했으며 급여명세서도 있고 근로계약서는.안썼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해고예당수당,실업급여 중에 뭐뭐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44:3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퇴직금,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해고예고수당,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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