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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수습임금  | 한** | 23-05-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8일을 근무한 후 앞으로의 근무 가능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월 2일까지 근무 후 3일과 4일을 쉬고 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5일 전까지는 일단 시급제로 하기로 했고요. 퇴사하기 전에 나왔던 근무표에 보니 3일과 4일이 월차로 되어있었습니다. 로테이션 근무로 평일 휴무 지정 요일이 있고 그 외에 3-4일 정도를 월차에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4일에는 5시간, 25일에서 30일까지는 6시간씩 36시간, 5월 1일은 2시간을 일해 총 43시간을 일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4일은 가볍게 매장 분위기를 보라며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근무복 입고 매장 청소도 하고 계산도 했습니다), 빠른 탈주 방지와 신입 교육에 대한 명목으로 첫달 월급에서 15만원을 제하고 8개월 후에 15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화와 문자로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의을 제기하면 근무하지 못 할 거 같아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퇴사할 때는 a4 용지에 확인서라며 개인의 사정에 의해 퇴사함이라고 밝히고 25일에서 5월 1일까지 근무하였음을 명시하고 15만원 교육비를 제하고 받겠다고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문을 막고 서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라 이런 것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서명하고 나왔지만 솔직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43시간 일한 413,660원에서 첫날 일한 48100원과 150,000원을 제하면 215,560원밖에 못 받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것뿐인가요? 방법이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43:28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사직서 등을 통해 사직 이후에 포기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관계이기에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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