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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두려고 하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기타 > 없음  | 김** | 23-05-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안 썼고 편의점 이번달까지 하고 다음달부터 그만 둬야 하는데 전화,문자 다 답이 없으신데 어째야 하나요? ㅋㅋ... 점포에도 잘 안 나오십니다 담달부터 그냥 안 나가도 될까요? 돈 안 주면 어쩌죵...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9:4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 여전히 체결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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