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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그만 두려고 하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김** 23.05.02 조회 2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안 썼고 편의점 이번달까지 하고 다음달부터 그만 둬야 하는데 전화,문자 다 답이 없으신데 어째야 하나요? ㅋㅋ... 점포에도 잘 안 나오십니다 담달부터 그냥 안 나가도 될까요? 돈 안 주면 어쩌죵...


알바상담센터 2023.05.04 14:39:47
A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 여전히 체결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