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두려고 하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기타 > 없음 김** 23-05-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안 썼고 편의점 이번달까지 하고 다음달부터 그만 둬야 하는데 전화,문자 다 답이 없으신데 어째야 하나요? ㅋㅋ... 점포에도 잘 안 나오십니다 담달부터 그냥 안 나가도 될까요? 돈 안 주면 어쩌죵...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9:4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 여전히 체결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