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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허* 23.05.02 조회 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편의점에서 주 5일 4시간씩 20시간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지급 못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받을수없나요. 프리랜서 개념이라고하셔서요


알바상담센터 2023.05.04 14:38:34
A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