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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허* | 23-05-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에서 주 5일 4시간씩 20시간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지급 못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받을수없나요. 프리랜서 개념이라고하셔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8:3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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