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허* 23-05-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에서 주 5일 4시간씩 20시간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지급 못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받을수없나요. 프리랜서 개념이라고하셔서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8:3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