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3일 4.5시간 근무입니다
임금 > 주휴수당 이** 23-05-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매주3일 4시부터 8시30분 근로계약서미작성 주문마감시간 8시30분 솔직히 8시30분에 마치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지는걸로아는데요. 주휴수당 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적용 안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7:24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