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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주휴수당 관계

4대보험 > 기타  | 김** | 23-05-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 3번 5시간 일합니다 일주일에 총 15시간 일합니다 제가 사업자가 잇어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3.3 제외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지않는 업체이므류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 제가 알기롬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으로 아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6:36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주휴수당이 당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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