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입금 체불
임금 > 임금체불 권** 23-05-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시급 11,000 토일 이틀간 하루 4시간 일을 하고 업무업무 강도가 심해 그만둔다고 가게 주인에게 오늘 아침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틀 일을 하면서 언제 급여를 준다(주급인주일급인지 월급인지)는 말도 없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5:3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 14일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