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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수익이 없다고 돈을 안줘요.

임금 > 임금체불  | 송** | 23-05-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 3개월동안 일하면서 제 손으로 들어오는 급여를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못받아도 별 수 없나요? 2. 가게가 1종 노래주점입니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돈을 줄게 없다고 합니다. 3. 숙소를 잡아줬는데 급여를 하나도 안줘서 돈이 없는데 집도 빼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써서 돈을 요구할 수 없나요..? - 3개월이나 버틴 이유는 아는 사장님입니다. 단돈 100만원도 못받아봤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4:3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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