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이** 23-04-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프리렌서로 일하는중 헬스장이 다른 헬스장에 인수되어 일주일뒤까지 수업정리해달라고 통보받음 인수된 헬스장에 일을하규 싶다고 전해달라했지만 프리렌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음 기본급은 없고 건별 단가50%로 정해져있고 단톡방 공지를 따라야하며 수업이 있으면 매주 스케쥴표를 작성함 회사측에서는 프리렌서라서 해고예고수당 안준다고함 저는 못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3:35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당 업무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