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해고 > 부당해고 김** 23-04-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달 2주 근무하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저를 포함해서 2명이었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게약서는 한달마다 갱신해서 썼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네요 이거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1:26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