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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용보험으로 근무종류후에 뒤늦게라도 고용보험가입가능할까요?

4대보험 > 고용보험  | 윤** | 23-04-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 그대로 계약서작성없이 비고용보험으로 6개월 근무했는데 퇴사후에 뒤늦게라도 근무했던 6개월치 고용보험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30:40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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