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권** | 23-04-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6월1일월화8시간씩주16시간일을하고있는데 오늘부터주휴수당을못주겟다고5월달중순부터월화중하루만정해서나오라고톡이왔습니다 제입장에는 한달만더하면1년이고퇴지금을빋을수있고 일자리를 구한다해도 시간이걸리기에 한달의시간만이도 달라고 애기를 햇습니다 그랫더니 그것도 안되고무조건 5월중순부터는 하루만나와야한�다며 한달의시간도 안주실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여? 이러면 말은 �안햇지만 제가 근무시간에 변경에 승낙한게 아니고 업주는 나가라는말과 같은 말아닌가여? 그러면 제가 한달치 예고 수당 요청할수 있지 않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4 14:28: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