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윤** 23-04-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5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주급을받고있는데 주5일 일하고 하루일당12로 해서 프리랜서로 신고후 고용보험,3.3소득세를 떼고 주에 55정도 입금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당연 작성하지않았고 매번각은작업을 지시받으며 근태문제없이 근무했는데 그냥 일당12이니 세금떼고 주급으로 주겠다해서 받아왔는데 혹시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일한기간이 짧지는않아 받을수있으면 그 금액이큰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5인미만 사업장 이였고 근무시간은 당일 작업내용에 편차는있지만 8시30분부터 4시까지가 제일 평균적이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3 17:35:17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