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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들아 도와줘

임금 > 최저임금  | 남** | 23-04-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최근 24시간 고깃집에 정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주6일 근무에 월화수목 중 1회 휴무입니다. 10시부터 22시까지 하루에 총 12시간을 매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침,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사장님이 잡아뒀더라고요.. 실제로는 24시 매장에 직원도 많은게 아니라 사실상 쉬는시간은 3시간 절대 될 수 없고 랜덤 그 자체입니다. 주말은 1시간도 못 쉴때가 있습니다. 월급은 270에 사장이 인센티브로 따로 10만원 더 준다고했고 4대보험 중인데 이게 맞나요...? 철저한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ㅜ 참고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3 17:34:03

 



1.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가산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역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임금계산은 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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