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체불에 점장이 4대떼고 4대등록 안해줫어요 ㅠ
임금 > 임금체불 차** 23-04-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5일 야간을 최저o 주휴x조건으로 월급에서 4대떼고 7개월 일했습니다 첫날이 근로계약서 썻는데 계약 만료일은 안적혀있고 시작일만 적혀잇엇습니다 편의점 그만두고 다른일해서 실업급여 수령하려햇는데 오늘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일용직으로 일한 날짜도 다르게 적혀잇엇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썻으면 상용직인줄 알앗는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점장이 잘해줘서 주휴수당도 신고 안할랫는데 신고해서 받을생각이고 4대보험 가라로 적은거는 신고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3 17:30:29
주휴수당 등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