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교육
서류 > 계약서작성X 박**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교육 5시간씩 총 이틀을 했는데 교육비는 지급에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3 17:27:23
교육이라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근로를 하기 위한 교육시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