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
퇴직금 > 없음 김**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월급이 300만원 인데 월급통장 250 다른개인통장 50 이런식으로 받았어요 사장님이 먼저 저렇게 받으라고 해서 퇴직금은 최근 3개월로 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금내역이 1개월 월급통장 230. 다른통장 50 2개월 월급통장 210. 다른통장 50 3개월 마지막 월급통장 140. 다른통장 50 이런식으로 들어왔는데 퇴직금을 받을때는 저기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3 17:25:51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각기 다른 통장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임금' 해당한다면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