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서류 > 계약서작성X 윤**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34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퇴사 후 어느 기간 안에 신고해야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2. 제가 나이가 어려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그냥 혼자 해도 된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3 17:23:44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혼자 신고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