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퇴사후에도

임금 > 가산수당  | 이** |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오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을 안주고있습니다 8만3천원 받을돈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건 회사 주고싶을때주는거 라면서 퇴사후에도 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03 17:19:5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연말정산환급금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