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 > 부당해고 권**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평일야간7시간씩14시간편의점에서근무중입니다 22일사장한테저나가 왔는데 고객 클레임이 들어왔고 근무중에 잤다고 하면서 다른사람을 알아보겠다고 저 보고 일자리를 알아 보라고 하시네여 전 졸았고 잔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자리를 일단 저도 알아는 보겠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한달시간을 주겠다고 5월22일까지 주겠다고 공고문은 제가 결과 나온는 대로 알려주면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5일날 여기 알바천국에서 사장님이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문이 올라와있는 글을보았고 저는너무화가나서 바로 저나를걸어서 따졋습니다 이건 애기가 틀리다 저한테분명 공고문은 제가 면접보면 결과보고 차후�에 올리겠다고 하셧는데 지금올린건 머냐 따졋더니 사람이 안구해질것같아서 올린거라고 대신 사람이와도 제가 나간뒤에 근무하는걸로 조절하겟다고 하네여ㅜㅜ 간신히 화가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혹시나 싶어 사장님이 올린곳고문을다시 확인 하니 18일날 �올린거더라구여 처음 22일날 저나와서 애기할때만해도 공고문 애기는없었고 25일날도제가 확인안햇다면 끝까지 숨기고 사람뽑아놓고 저를내보내려고햇던것처럼보이기도하고 무엇보다 저를가지고 놀았다는거에 굉장히 기분이 안좋네여 바로 저는 사장에게 그만둘거고 이건 해고다 해고수당 한달치 달라고 요청을 햇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되는지요? 저모르게 공고를올렷다는거는 사람을분명 체인지한다는의사가보였고 그로인하�여 제가 나가게끔 상황을 만들고 분명 면접보면 그거에따라서 공고문올리겠다고 햇는데 그것도 어기고 제가 해고수당요구를 할수 있는건가여? 도와주세여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6:23:38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일을 준수 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