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기타 > 없음 김**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11,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한 뒤 B라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채로 하루 또는 일주일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6:10:41
실업급여의 구체적 수급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