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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현재 시급 11000원으로 학원에서 화 2시간, 수목금 5시간 해서 주 4일 총 17시간 시급제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확인하여 요구하였는데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을 받으라 하십니다 저는 만약에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다면 13200원을 시간당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세무사는 시간당 12000원이면 11000원의 시급에 주류가 포함된 가격이니 그렇게 지급해주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또한 저번달에 2주가량은 12시간씩 일을 하다가 마지막 2주쯤 15시간을 노동하였는데, 중간에 시간이 바뀌어 주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6:07:36

구체적인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경우  근무일에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주 단위로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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