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임금
임금 > 기타 이**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주말 알바로 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일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주변 친구들도 다 안썼다고 그러고 사장님이 다음주에 쓰자고 했는데 안쓴지 몇 주가 지나서 안쓸 것 같아요. 이때 저한테 올 불이익이 뭐가 있을 지 그리고 만약 제가 신고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어요 2.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것 같은데 그럼 토요일에 일하는 저는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고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못받는데 공휴일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5:57:38
상시 근로자 수 를 계산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 적용됩니다. 다만 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