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함 신고 관련
폭행/성희롱 > 폭행 윤**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2,34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1.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5일 일했고 폭언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폭언에 대한 증거는 없고 카톡으로 보낸 메세지(욕설포함)몇 개만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2. 그만둔지 3주째 급여가 지불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5:36:19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