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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 신고 관련

폭행/성희롱 > 폭행  | 윤** | 23-04-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2,34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5일 일했고 폭언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폭언에 대한 증거는 없고 카톡으로 보낸 메세지(욕설포함)몇 개만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2. 그만둔지 3주째 급여가 지불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5:36:19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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