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장** 23-04-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원해 본사직영점으로 운영되던 매장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져서 새 사장님이 생겼습니다 ( 본사 직원 지인 ) 그러던 중 알바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직접 본사 직원분께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새 사장님이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알바를 못 쓸 것 같다고 내일까지 나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매장에 알바 3명 본사직원 1명은 쭉 근무했고 다른 본사직원 1명은 오다가 안 오다가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5:32:30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