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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께서 폐기섭취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언급하십니다.

기타 > 없음  | 이** | 23-04-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임금체벌에 관하여 점장님께 말씀 드리니 갑자기 제가 폐기섭취를 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편의점 알바를 하며 폐기음식은 폐기 처리 후 섭취해도 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로 하셨기에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폐기음식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문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소유권 포기가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5:28:19

임금 체불에 관해서 노동청에 가셔서 상담해 보세요. 폐기음식에 관한 형사 책임은 변호사한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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