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서** 23-04-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을 하면서 핀셋에 박혀가지고 그날 조퇴를 하고 병원가서 파상풍 주사맞고 다음날에 일하러갔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나서 갑자기 퇴근시간에 이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없어서 이유를 들어보니 아무 직급도 없는 이모가 저한테 다쳐서 무슨일을 못시키겠다고 팀장님? 그분한테 말했나봅니다. 초장기부터 다닌 이모라서 그런지 윗분들한테 말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결과가 바로 자르라는말인가봅니다. 계약직이면 부당해고 신고해도 벌금도 아무것도 안나오고 제 병원비만 나온다던데 맞나요? 저말고도 다른사람도 다쳐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8 15:20:34
상시 근로자 수 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 이라도 계약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