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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일하게 된 곳

임금 > 주휴수당  | 문** | 23-04-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유기견 보호소 사단 법인 유엄빠라는 곳에서 일하게 됐는데 월급은 세전 265만원입니다. 8시~8시 근무에 쉬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일에만 한달에 8번 쉬고요. 불법이 아닌 임금 수준이 맞을까요? -보통 8시까지 일하면 연장 수당이라던가 1.5배 라는 게 다른 회사에는 있잖아요.. 11시간 일하는데 11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나요?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진짜 딱 최저임금에 시간 곱한 만큼만 주는데 이거 맞는걸까요??ㅜ -주말에 쉬지 못하고 평일에 그것도 8번 밖에 쉬지 못하는데 주말 근무를 하면 보통 특근 처리를 해서 1.5배를 주는 게 맞잖아요. 이 급여가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는 임금이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점심값이 지급이 안되고 식당가면 먹은 만큼 급여에서 빠집니다.. 보통 회사는 점심이 제공이 되는데 점심도 제공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근무인데 저녁도 제공을 안 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기숙사비 30만원을 받고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ㅜ 퇴사자가 빈번해서인지 근무 3일짼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괜찮은건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7 15:25:50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점심식사비는 근로계약내용에 지급하기로 정해졌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 비용은 회사가 근로계약 내용에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면,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숙사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다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기숙사비용은 근로자에게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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