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이** 23-04-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헬스장에서 상주로 5개월 후 프리렌서로 5개월 일함 다른 헬스장이 인수하기로함 4월14일에 면담 : 회사인수된다라고 말함 인수되어도 프리로 일 계속하겠다고 이사님께 의사전달 (이번달까지 운영한다 말로 전달) 4월20일에 단톡방에 4월 26일까지 수업정리해달라고 공지 4월21일에 이사님께 일 가능여부 물어봤는데 안된다고함 (프리렌서는 새로운 헬스장에서 안뽑는다고함) 4월21일에 노무사분께 차장님이 물어본다고함 4월26일 차장님을 통해서 노무사답변들음 : 5월 10일까지 출근하면 한달전에 이야기한거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와도 수업을 다 인수한 상태라 이득인게 없지얺냐라고 전달함 인수한 회사에서 거부해서 어쩔수없다고함 듣고나서 4월26일에 해고통지하신거 철회한다는 말씀리면 동의하지않는다 저는 해고하신다는 말을 듣고 일을 하겠다 의사를 밝혔지만 새로인수한 회사가 거부했다며 안된다하고 오늘도 출근해봤자 인수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10일까지 나가는 의미가 없다(수업이 없는상태) 해고철회는 동의하지않으며 해고통지 수당을 요구한다라고 말함 *녹음있음* 1. 4월 26일 해고철회는 동의안함 (5월10일까지 나와달라는것) 2. 30일전에 통지하지않음 3. 26일 대화내용은 녹음본 있음 4. 상시근로기준은 잘 모르겠으나 기본급이 있는 직원 ( 이사님 차장님 인포(오전,오후)) 상주트레이너 1명은 2주전까지 일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상태 5.부당해고도 속하는지 6.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7 15:18: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은 구제신청이 불능합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실업급여는 근무기간 등 다른 요건이 된다면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