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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 가산수당  | 진** | 23-04-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7시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직원도 있고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달 쓰고있구요.. 계약서에 보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지급이라는게 명시되어있긴한데....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인걸 알게 되었는데 혹시 근로자의날에 쉬게되면 일당을 받을수가있나요?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법적공휴일(빨간날)에는 출근을 하지않아서 급여가 없었는데 혹시 빨간날 쉬어도 유급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7 15:06:55

아르바이트를 근로자의 날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고서도 유급(임금을 받음)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본래의 유급(100%), 일한 시간만큼(100%) 및 가산(5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는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정 휴일은 본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어서 당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따로 유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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