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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임금 > 주휴수당  | 손** | 23-04-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주6일 하루에1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평일 하루 휴무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도 들어있지않고 사장이 세금다떼고 월270씩 준다고 하여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해보니 300가까이 받아야하는데 지금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안되어있는거죠? 4대보험도 안들어가서 세금낼것도없는데 돈을 적게받고있는거같아서요 월급270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최저시급도 못받고있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일년뒤에 그만둘때 퇴직금이랑 밀린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6 14:43:25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하루 쉬는 패턴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1주일에 5일 근무를 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응로 약 200만원(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전)이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무한 1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세를 3.3% 납부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신다면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년뒤 그만 둘때 퇴직금 및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받으시려면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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