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박** 23-04-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주휴일이 없는 사업장이고요 저는 화,수,목 일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마지막주에 화,수,목 총15시간 일하고 금요일날 그만둔다고 말하고 사장님은 유니폼을 반납하면 돈 입금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유니폼 반납을 했습니다. 사직서는 작성안했는데 그럼 마지막 재직일이 금요일날이 되는건가요 아님 월요일인 건가요? 사장님은 제가 다음주 근무를 안해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6 14:50:03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달간 평균적으로 주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4주미만일 경우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즉 토요일이 퇴사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