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파** |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4년 4개월

만 나이 : 5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은 들지 않았어요 4년5개월 일했고주5일(일4.5시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6 14:51:48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