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
해고 > 부당해고 S***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주 2일 4시간 정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명시된 시간보다 종종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임금 관련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는 해고의 예고가 적어도 30일 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달 임금을 청구하면서 한달 치 임금을 함께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것도 없고, 근로는 이번달로 4개월이 됐습니다.(23년 1월부터 근무)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6 14:57:20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언제부터 근무를 하신 건지 알 수없으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