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해주세요. 차액계산 어떻게 하는지도궁금합니다
임금 > 임금체불 이**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7,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5인미만 사업장 미술학원 1. 미술학원 원장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휴무라고 지정해서 쉬는날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공휴일에 무급이면 15시간 이하로 받을수 주휴수당 받을수없는데 유급이면 15시간 이상이 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있잖아요 공휴일은 원래 학원 쉬는날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럴경우 공휴일도 일한걸로 유급처리 하고 공휴일 있는 주 모두 주휴수당 받을수있지요? 계산하면 주휴포함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최저시급 9160원으로 2022년 8월4일~12월까지 매달 고정 월급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6개월 지나면 급여 인상해준다고 해서 2023년 1월~2월은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는데 월급제 아닌가요? 원장은 시급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휴일 다 제외해서 계산해야 한다고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15시간 이하니까 주휴수당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월급제면 공휴일 포함해서 주휴 4주치를 다 주는거니까 틀린거라고 시급제로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네요) 매월 근무일수 다르니 ( 적게 근무한달에 좀 더 채워 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맞춰보니 70만원이라서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미포함했을때 696,542원인데 7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하는데 계산해보면 맞지않는거같아서요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는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윌 (19일)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835,850-700000으로 차액계산 하는거 맞죠? 저는 학윈이 공휴일에는 하지 않아 휴무라고 지시를 원장이 했기때믄에 다 유급으로 포함해서 주휴수당 받아야하고 7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임금 받았으니 월급제 맞다고 봐서 70만원으로 빼서 차액청구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노무사님이 계산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6 15:04:57
일단 써주신 내용을 보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개월 평균으로 주당 평균 15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어떠한 이유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지에 대해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1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모두 근로시간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급여를 계산하는 차이가 시급으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한달 월급으로 지급하는 지에 여부이며
임금 지급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적으로 15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