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S*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대상인걸로 압니다 근데 유동적이라 어떤날은 2시간 근무하는날도 있어 주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주는 15시간 근무이고 2주는 15시간 미만 이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주는 받고 2주는 못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5 16:19: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당시 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으로 실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단축근로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