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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S* |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대상인걸로 압니다 근데 유동적이라 어떤날은 2시간 근무하는날도 있어 주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주는 15시간 근무이고 2주는 15시간 미만 이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주는 받고 2주는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5 16:19: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당시 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으로 실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단축근로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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