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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0개월동안 월 화 수 목 금 평균 6시간정도 일을 계속 해왔는데 월급을 항상 현금으로 받아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5 16:1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30시간이상 근로하셨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시 주휴수당을 못받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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