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김**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10개월동안 월 화 수 목 금 평균 6시간정도 일을 계속 해왔는데 월급을 항상 현금으로 받아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5 16:1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30시간이상 근로하셨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시 주휴수당을 못받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라고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