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재질문
임금 > 주휴수당 박**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주3일 화,수,목 일하는걸로 계약을 하였고 주1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그만두게 되었고 유니폼을 다음주 월요일 딱 일주일 되는날 반납을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주에 일한거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사업장의 주휴일이 사업장일 쉬는날을 말하는건가요?? 제가 일한곳은 쉬는날 없고 7일 다 일하는 곳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5 16: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일(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월~금까지 재직한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까지 재직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자의 사업장이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목요일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요일까지 재직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재직일을 판단하는 근거는 사직서상의 재직일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을 재직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