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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습기간 임금

임금 > 수습임금  | 임** | 23-04-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근로계약을 쓰고 첫날 10시간을 다 채운뒤 하루만하고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사장님이 원래 첫날 급여 직원이랑 하면 안나오는건데 내가 같이해줘서 나오는거다 너가 이렇게하루만 하고 그만둬버리면 하루임금을 못받는다 하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은 시급의 90%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4-25 15:29: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시간이라도 근로한 경우 최저시급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만약 약정한 시급이하의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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