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안주네요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후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우선은, 사장님께 밀린 급여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말씀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민원 제기를 하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