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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안주네요

 |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9월달 알바비는 받았는데요 10월달 알바비를 아직 못받았어요10월달은 제가 알바 하기전에 오던 알바생이 안와서 제가 그자리를 4번 정도 채웠고요.10월 알바비 들어오는 날은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혹시나 주실까 싶어서 11월 2주까지 일을 했는데도 알바비를 안주셔서 관두었습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후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우선은, 사장님께 밀린 급여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말씀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민원 제기를 하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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