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지난 주 저희 센터 카톡 상담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이라, 카톡으로 답변 드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단순히 시급이나 급여를 사업장 마다 다르게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긴 힘들 듯 보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출근일 개근하면 주마다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익명으로는 안되고, 사건조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는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는 청원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