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요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3개월 후에 노동청에 민원접수 해서 청구는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휴수당을 애초에 받기로 계약하고 근로하는 것이 좋지만, 근무 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민원접수 하여 사건 조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시행령 33조,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