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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요

 |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원래 정당히 받아야되는걸 알고있지만 사장님이 모르시는거같아요 가게가 잘되는게아니라 말하면 분명히 잘릴거같아서 3개월 후에 그만둘때 말해도 그동안의 것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3개월 후에 노동청에 민원접수 해서 청구는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휴수당을 애초에 받기로 계약하고 근로하는 것이 좋지만, 근무 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민원접수 하여 사건 조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시행령 33조,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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