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떤 경우 받을수 있나요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는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 주를 빼고 12개월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은 힘들 듯 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