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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방학한양점 악덕업주 임금체불

 |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CU 방학한양점(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19길 13)에서10.03~11.15 (약 1달 반가량) 근무하였습니다.월급날(11월 15일)이 되자 업주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제 업무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임금지불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진정서 제출 후 약 3-7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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